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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30] 중개수수료(복비) 바가지 안 쓰는 법: 법정 요율과 협상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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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의 법정 상한 요율을 계산하고, 중개사와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협상하여 과다 청구를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중개수수료(복비)를 둘러싼 잦은 언쟁은 법정 요율표만 정확히 인지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상한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협상하고, 과다 청구된 복비 바가지를 막는 실전 협상 기술을 소개합니다.
2021년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 완전 정리 — 매매·전월세·오피스텔
중개보수는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가 상한입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이며, 이 상한을 넘겨 요구하면 요율 위반입니다.
| 거래금액 | 매매 | 전·월세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원) | 0.5% (한도 20만 원) |
| 5천만~2억 원 | 0.5% (한도 80만 원) | 0.4% (한도 30만 원) |
| 2억~6억 원(매매)/1억~6억 원(임대) | 0.4% | 0.3% |
| 6억~9억 원 | 0.4% | 0.4% |
| 9억~12억 원 | 0.5% | 0.4% |
| 12억~15억 원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 매매는 0.4% 상한으로 최대 120만 원, 2억 원 전세는 0.3% 상한으로 최대 60만 원입니다. 2021년 개정으로 6억 원 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전세 구간이 인하됐습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 보증금 + 월세×100 환산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한 뒤 요율을 곱합니다. 공식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이며, 산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을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3).
| 사례 | 계산 | 환산 거래금액 | 상한 |
|---|---|---|---|
| 보증금 1,000만·월세 60만 |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 | 0.4% 한도 30만 원 |
| 보증금 3,000만·월세 100만 | 3,000만 + 1억 | 1억 3,000만 원 | 0.3% 한도 39만 원 |
| 보증금 500만·월세 40만 | 500만 + 4,000만 | 4,500만 원(×70 특례 적용) | 0.5% 한도 20만 원 |
끝으로 사례처럼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 특례가 적용되어 상한이 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복비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중개보수 협상의 기술 — 계약 전 확정, 문구로 남기기
요율표는 상한이지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협상 포인트는 ①중개 서비스 범위(안내·서류 확인·잔금 입회까지)를 명시할 것 ②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업무 차이를 반영할 것 ③'확정 금액'을 말로만 받지 말고 문자·메모로 남길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뒤 지급하는 것이므로, 성사 전에 미리 지급하지 마세요. 계약 전에 "이번 거래 중개보수는 얼마로 합의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금액을 확정하는 습관이 바가지의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부가세 10%와 추가 비용 — '요율표 금액 + VAT' 계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요율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최종 지불액은 '요율표 금액 + VAT'입니다.
| 거래 | 요율표 금액 | 부가세(10%) | 최종 지불액 |
|---|---|---|---|
| 3억 원 매매 | 120만 원 | 12만 원 | 132만 원 |
| 2억 원 전세 | 60만 원 | 6만 원 | 66만 원 |
| 월세 1억 3,000만 원 환산 | 39만 원 | 3.9만 원 | 42.9만 원 |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간이과세 여부를 물어보고, 지급 후에는 영수증 또는 계산서 발급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분쟁이 났다면 — 대응 절차와 상담 창구
요율표 상한을 넘는 보수를 요구받았다면 먼저 구두로 요율표를 근거로 항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청에 요율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자체의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요율표와 지급 내역, 대화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소액 분쟁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재계약·갱신 시 중개보수 처리 — 자주 묻는 사례
임대차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때도 중개보수가 발생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가 실제로 수행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같은 중개사무소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되는 재계약이라도 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가 있으면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연장뿐인 단순 갱신에서 요율표 전체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범위를 고려해 요율표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 전에 "이번 재계약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라고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중개 행위 없이 단순 갱신인데도 매매 요율을 요구한다면 요율표를 근거로 조정을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중개보수 기재란에 금액을 확정해 두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후배 중개사가 법정 한도 초과 수수료를 받아 고소를 당한 일이 있어요. 컨설팅 비용 명목이었는데, 법정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라 초과분을 돌려줘야 했죠. 수수료는 언제나 요율표대로 계산하고, 의뢰인께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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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복비는 얼마까지가 정상인가요?
A1. 2021.10.19 개정 요율표가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 매매는 0.4% 상한(최대 120만 원 + VAT), 2억 원 전세는 0.3% 상한(최대 60만 원 + VAT)입니다. 상한을 넘겨 요구하면 요율 위반입니다.
Q2.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60만 원이면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이므로 1억 원 미만 전월세 요율 0.4% 상한(한도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Q3. 중개보수를 협상할 수 있나요?
A3. 네. 요율표는 상한이지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협의하되, 계약 전에 '확정 금액'을 말로만 받지 말고 문자·메모로 남기세요.
Q4.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따로 붙나요?
A4.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한 요율표는 부가세 별도 금액이므로, '요율표 금액 + VAT'가 최종 지불액입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지불 후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계약·세무·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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