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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점수 직접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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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 보이는 아파트 청약 가점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핵심 축으로 나누어 누구나 5분 만에 스스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필독]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법적 권리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청약 가점은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세 축만 알면 누구나 5분 안에 자기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미리 계산하고 쌓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약 가점 84점, 세 축을 알아야 계산이 빠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입니다. 세 항목의 배점 구조와 인정 조건을 실전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기준입니다.
| 항목 | 배점 | 인정 조건 |
|---|---|---|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15년 이상) | 만 30세·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 |
| 부양가족 | 최대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 직계존속 3년 등재(세대주),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 등재, 배우자 등재기간 무관 |
| 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15년 이상 만점) | 2024.1월부터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 |
2026년 5월 정부가 만점 당첨자 전수조사에 나설 만큼 고득점자가 급증한 상황이므로, 내 점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당첨 가능성의 첫 단계입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가점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인정 조건을 모르면 계산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꼬이는 순간 전부 리셋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25세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기산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분양권·입주권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보유하는 순간 그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입주 전이니 무주택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양계약 체결 즉시 가점 계산은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무주택기간을 지키려면 분양권 전매나 입주권 취득을 가점 전략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점수, 등본 등재 기간이 곧 점수
부양가족 점수는 배우자·직계존속·자녀 수로 계산하지만, 단순 가족 수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세대원으로 등재(동일 주민등록등본)되어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하면 인정되며, 배우자는 등재기간과 무관하게 1명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등본을 옮기면 점수가 오르지 않나"라고 묻는 분이 많지만, 부모님을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곳에 주소지가 있으면 세대 합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미성년자 5년 상한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으로, 15년 이상 가입이면 만점입니다.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을 처음 개설한 날부터 계산하며, 납부 인정 횟수와는 별개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단, 2024년 1월부터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어릴 때 통장을 만들어 15년이 넘은 20대라도, 실제 가점은 5년치만 반영된다는 뜻이므로 자신의 가입 경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커트라인부터 지방까지, 지역별 당첨 기준점수
| 지역 유형 | 당첨 커트라인 (2026년 기준) |
|---|---|
|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 | 60점 중후반 ~ 70점 이상 |
| 서울 비인기 지역·수도권 | 50점대 후반 ~ 60점대 초반 |
| 수도권 외곽·지방 | 40~55점 |
점수가 낮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곳을 계산해 전략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4점 만점 구조에서 무주택기간 15년(32점)·통장 15년(17점)·부양가족 3명(20점)이면 이미 69점으로 서울 인기 지역을 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가점이 낮은 분은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과 정책대출을 병행하거나, 가점을 유지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오피스텔 월세 투자 등 현실적 대안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 가점, 일반 공급과 어떻게 다를까
가점제 84점과 별개로,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이 아닌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기간·자녀 수·소득을, 생애최초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주로 보며, 다자녀 특공은 자녀 수가 핵심입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 공급 경쟁이 어려운 분들은 특별공급이 현실적 통로가 됩니다. 특공 당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 공급과 동일하지만, 무주택 기간이 짧은 20~30대에게는 가점 경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특공 유형을 청약홈에서 먼저 확인하고, 정책대출과 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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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A1.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이며,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A2.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 신고를 했다면 그때부터 기산되고,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면 그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청약 신청일 기준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세대원으로 등재(동일 주민등록등본)해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하면 인정됩니다.
Q4. 서울 강남에서 당첨되려면 몇 점이 필요한가요?
A4. 분양가·단지별로 다르지만, 최근 서울 인기 지역은 60점 중후반~70점 이상에서 당첨선이 형성됐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은 40~55점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계약·세무·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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