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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미끼 매물, 아직도 판칩니다: 광고 문구에서 잡아내는 5가지 신호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은 앱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30분, 점심시간에 10분.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면 "그 매물은 방금 계약됐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을 권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매물의 정체는 대부분 미끼 매물입니다. 미끼 매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이 불가능한 매물을 게시해 상담을 유도하는 허위 광고입니다. 20년 넘게 중개 현장에서 일해온 공인중개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관행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신고 대상이지만 여전히 앱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매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는 수많은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은 "광고만 믿고 방문했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미끼 매물이 게시되는 이유와 광고 문구에서 잡아내는 5가지 신호, 그리고 만났을 때의 대응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섹션의 3분 검증 루틴만 지키면 대부분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끼 매물이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미끼 매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중개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있는 집이더라도 계약이 이미 끝났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형 내용 전형적인 게시 형태 가짜 매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집 실내 사진만 있고 주소가 모호함 방문 유도용 계약 불가능하거나 이미 계약됨 "방금 계약됨" 후 다른 매물 권유 계약 불가 매물 소유자 동의 없는 매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 사진 도용 매물 다른 매물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 여러 매물에 동일한 사진 특히 사진 도용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진이 다른 주소의 매물에 반복해서 올라온다면, 그 사진은 실제 그 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지 검색 기능으로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미끼 매물은 체면을 깎는 일입니...

[로드맵 32] 도장 찍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부동산 계약 취소와 위약금의 모든 것

💡 핵심 요약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이행의 착수' 이전에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해약금 규정과 매도인/매수인 측의 위약금 정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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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 등 '이행의 착수' 이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해약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계약 취소의 두 갈래 — 해약금(민법 565조) vs 손해배상(민법 390조)

계약 취소·해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적으로 는 '해약금'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어서 는 '손해배상'입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문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행 착수'의 판단입니다. 중도금 지급, 잔금 일부 지급, 주택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준비 행위 등은 모두 이행 착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가 시작되면 민법 제565조의 해제권 행사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보냈는가"가 취소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분기점입니다.

위약금, 얼마를 내야 하나 — 계약금 포기 원칙과 위약금 약정의 충돌

기본 규칙은 이행 착수 전 파기 시 '계약금 포기'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보증금)의 10%로 정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는 법정 비율이 아니라 거래 관행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됩니다.

구분해약금 (이행 착수 전)위약금 약정손해배상 (이행 착수 후)
금액계약금 포기 or 배액 상환약정된 금액(예: 대금의 10%)상대방의 실제 손해
근거민법 제565조계약서 특약민법 제390조
감액 가능성없음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 가능입증된 손해만

위약금과 계약금을 둘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금 규정과 별도 위약금 약정이 함께 있다면 이중 배상이 되지 않도록 약정을 해석하여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임대인)이 파기한 경우 — 배액 반환 청구와 실제 손해

상대방이 파기할 때는 권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행 착수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2배(배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5,000만 원이라면 1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행 착수 후라면 계약 해제와 함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배액을 초과하는 실손해가 입증되면 그 초과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배액 반환 절차는 ① 내용증명으로 배액 청구 의사 통보 → ②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 ③ 지급명령 이의가 있으면 소액소송(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 순으로 진행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분쟁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1심이 3개월 내 처리되도록 제도가 운영됩니다.

중도금 지급 후 파기 — 이행 착수 후의 취소·해제 실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해약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제를 원하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도금 지급 후 파기는 '반환 협상'이 아니라 '손해 정산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입을 손해(재매매 차액, 시세 하락분 등)를 합의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전세·월세 계약 취소의 특수성

매매와 달리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 취소 시점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부가 문제가 되며, 이미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쳤다면 단순 파기가 아니라 확정일자·대항력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기간과 묵시적 갱신 규정도 매매와 다른 영역이므로, 전세 계약 취소는 반드시 중개사와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취소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라는 '비용'을 명확히 알고 결정하세요. 마음이 바뀌었다면 빨리 결정할수록 손해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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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나요?

A1. 기본 규칙은 이행 착수 전 파기 시 '계약금 포기'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예: 거래대금의 10%)이 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되고, 이행 착수 후 파기하면 상대방의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매도인)이 파기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의 2배(배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행 착수 후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배액 초과분도 실손해가 입증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Q3. 위약금과 계약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해약금 규정과 별도 위약금 약정이 함께 있다면 이중 배상이 되지 않도록 약정 해석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Q4.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A4.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해약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예: 소유권 이전 불가)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계약·세무·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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