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Post
[로드맵 45] "이걸 집이라고..." 쓰레기장 같은 입주 전 집 상태, 청소비 누가 낼까? 분쟁 해결 가이드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입주 당일 전 세입자가 남긴 쓰레기와 오염물의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법 제615조 원상회복 의무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Q. 입주 당일 문을 열었는데 전 세입자가 남긴 쓰레기가 산더미라면? 핵심부터 짚어보자면 그 정리 비용은 전 세입자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15조 원상회복 의무를 근거로, 새 임차인이 억울하게 청소비를 내지 않는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명도와 원상회복 — 민법 615조가 정하는 기준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의 명도 관련 규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명도할 수 없고, 명도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입주 당시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과 점검표가 바로 그 기준 증거입니다. 입주 전 상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원래 상태였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어려워지므로, 계약 시 반드시 사진과 함께 상태 기록을 남기세요.
| 구분 | 판단 기준 | 부담 주체 |
|---|---|---|
| 벽지·도배·바닥 노후화 | 자연적인 사용으로 인한 감가 | 임대인 |
| 쓰레기·짐·오염 | 입주 당시 상태보다 더해진 것 | 전 세입자 |
| 생활 흔적(부엌 기름때 등) | 통상 사용 범위 | 임대인 |
| 파손·훼손 |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 | 전 세입자 |
청소비 부담 주체 판단법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해 그 이상의 오염·쓰레기는 전 세입자가 정리할 책임이 있고, 임대인은 그 비용을 전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입주 당시 상태' 기록이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입주 당시 찍은 사진이 깨끗한데, 이전 세입자가 나가며 소파와 폐가전을 남겼다면 정리 비용 전액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묵은 다세대의 자연 노후된 도배 상태를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노후화는 임대인, 오염과 쓰레기는 전 세입자라는 구분이 실무 기준입니다.
전 세입자 쓰레기·대형폐기물 처리 실전
이전 세입자가 쓰레기를 두고 갔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세요. 그리고 정리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정산 자료로 요구합니다. 보증금 정산 시 청소비·폐기물 처리비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3,000원에서 1만 원 내외의 스티커 비용이 들고, 가구·가전은 크기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처리 비용은 전 세입자 부담 원칙이므로, 임대인은 견적서와 스티커 영수증을 모아 보증금에서 공제하세요. 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정리 비용 청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입주 청소 비용 시세와 견적 비교
청소가 필요한 상태라면 시세를 미리 파악해 과다 청구를 막으세요. 2026년 실무 기준 시세는 보통 이 정도입니다.
| 주택 규모 | 청소비 시세 |
|---|---|
| 원룸 | 8~15만 원 |
| 투룸 | 15~25만 원 |
| 전용 60~85㎡ | 25~40만 원 |
견적 비교 시 주의할 점은 셋입니다. 우선 점검해야 할 핵심은 같은 평수라도 주방·화장실 개수와 오염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최소 3곳에서 견적을 받으세요. 이어서 면밀히 살필 부분은 '새집증후군 관리'나 '살균' 같은 부가 서비스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 더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은 계약서에 청소 범위와 완료 기준을 명시해 사후 분쟁을 막으세요.
실무에서 본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마포구의 한 임차인은 입주 당일 이전 세입자가 남긴 소파와 냉장고 2대를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비용 1만 8,000원과 폐기물 수거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해 보증금 정산 시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청소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민법 제615조 원칙상 새 임차인에게 청소비 부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 기록이 없었다면 이 과정이 훨씬 험난했을 것입니다.
계약 시 '입주 당시 상태' 기록 체크리스트
- 입주 점검일에 날짜가 찍힌 사진·영상을 방별로 촬영한다
- 벽지·바닥·주방·화장실·가전 상태를 점검표에 기록한다
- 특약에 '입주 당시 상태' 기록을 계약서 부속으로 첨부한다
특약 문구 예시입니다. "임차인은 입주일에 주택 상태 점검표와 사진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과 공유한다. 명도 시 위 기록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여부를 판단하며, 이전 세입자의 잔여물 정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 한 조항이 청소비 분쟁의 80%를 예방합니다. 만약 이미 청소비 분쟁이 벌어졌다면, 앞서 정리한 민법 제615조 원칙과 시세표를 근거로 보증금 공제 범위를 협의하세요. 보증금 공제는 실비(영수증) 기준이므로, 시세보다 과다한 공제를 요구받으면 견적서를 제시하며 대응하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로드맵 39] HUG vs SGI vs HF: 내 보증금을 지켜줄 최적의 전세보증보험은? — 보증금 공제 분쟁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확인하려면 이 글을 보세요
- [로드맵 42] 입주 전 발견한 하자, 계약 파기일까 수리 요청일까? 실전 대응 가이드 — 입주 전 하자 대응법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로드맵 43] 입주 후 발견한 누수와 곰팡이, 전 주인에게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 실전 하자담보책임 가이드 — 오염 외에 누수·곰팡이 하자도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 [로드맵 49] 입주 청소 결과가 엉망이라면? 재시공 요구와 환불을 위한 실전 대응 가이드 — 청소를 맡겼는데 결과가 엉망이라면 이 글의 재시공 기준을 확인하세요
FAQ
Q1. 청소비는 원래 누가 내나요?
A1.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해 그 이상의 오염·쓰레기는 전 세입자가 정리할 책임이 있고, 새 임차인은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Q2. 전 세입자가 쓰레기를 두고 갔으면?
A2.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증금 정산 시 청소비·폐기물 처리비 공제를 요구하세요.
Q3. 원상회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과 점검표가 기준입니다. 입주 전 상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어려워집니다.
Q4. 청소비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4. 실비(영수증) 기준입니다. 시세보다 과다한 공제는 분쟁 대상이 되므로 견적서를 받아 두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계약·세무·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