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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총정리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갈등을 빚는 주제가 바로 묵시적 갱신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법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계약서를 뜯어보고, 또 얼굴 붉히는 분쟁을 중재해 온 경험을 녹여 법적 근거와 실무적인 대응책까지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개념과 법적 근거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양측이 조건 변경이나 해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때, 이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그리고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기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계약의 운명은 법의 강제 규정에 맡겨지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2. 주택 vs 상가 묵시적 갱신 비교표 자칫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법 적용 범위 내) 갱신 통보 기간 만기 6개월 ~ 2개월 전 만기 6개월 ~ 1개월 전 갱신 후 계약 기간 2년 1년 임차인의 해지권 언제든 통지 가능 (3개월 후 효력) 언제든 통지 가능 (3개월 후 효력)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전문가 Tip: 위 표는 법 적용 범위 내의 상가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아닌 민법 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계약은 적지 않은 자산이 오가는 무척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이라는 다소 복잡한 서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소중한 보증금을 위협받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계약을 중개하며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면,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건강검진 결과표 와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분석법과 현장 전문가만 알고 있는 실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조와 핵심 파트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구조만 확실히 파악해도 계약의 80%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등 물리적 현황 을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 다룹니다.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들이 기재되는 곳이죠.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 담깁니다. 대개 은행 대출인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표시되곤 합니다. 항목 확인 목적 주의사항 표제부 실제 주소와 일치 여부 건축물대장과 면적/구조 비교 필수 갑구 소유자 및 권리 제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즉시 중단 을구 채무 상태 선순위 근저당 금액 확인 2. 현장 실무자가 강조하는 위험 요소와 사례 현장에서 보면 등기부등본을 어느 정도 볼 줄 안다고 자신하는 분들도 신탁 등기 나 순위 변경 같은 변수 앞에서는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탁 등기의 함정 신탁회사 소유 건물은 위탁자(시행사)가 아닌 신탁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최소한 신탁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과거 제가 중재했던 사례 중, 시행사 말만 철석같이 믿고 계약했다가 신탁사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