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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20] 등기부등본이 보내는 긴급 탈출 신호, 계약하면 안 되는 위험 매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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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등 전세 계약을 절대 맺어서는 안 되는 등기부등본 상의 5가지 치명적인 위험 신호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내 전세보증금이 공중분해되는 비극은 100% 등기부등본에 미리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기부를 열자마자 즉시 계약을 멈추고 도망쳐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위험 신호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신호 1 — 근저당이 시세를 위협하는 수준인가
근저당 하나쯤 있는 집은 흔합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원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이라면 실제 대출은 약 2억 원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황금 비율입니다.
보증금 ≤ 시세 − 선순위 채권액 합계
시세 4억 원인 집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대출 약 2억 원)의 근저당이 있다면, 4억 − 2억 = 2억 원까지가 보증금 회수 가능 범위입니다. 보증금 2억 5,000만 원짜리 전세라면 이미 안전선을 넘은 것입니다. 전세가율 70%를 초과하는 매물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 2 — 압류·가압류 기입
등기부의 갑구·을구에 압류나 가압류 기입이 보이면 계약을 보류하세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재산을 동결시키는 임시 조치이고,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가 있으면 그 집은 이미 채무자의 자력이 의심됩니다.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점검해야 할 핵심은 소유자가 잠재적 채무자라는 뜻이므로 이후 근저당이 추가 설정될 위험이 큽니다. 이어서 면밀히 살필 부분은 경매가 진행되면 압류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해 임차인의 배당 순위가 밀립니다. 여기에 더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은 매매라면 잔금 전에 말소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압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중개사에게 원인과 예정된 말소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신호 3 —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을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그 가등기는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채권적 약속을 해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등기는 대부분 대출과 연결되어 있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소유자가 바뀝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임대차 계약이 새 소유자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대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가등기가 실행되면 분쟁은 복잡해집니다. 가등기가 있는 매물은 계약 자체를 재고하고, 꼭 가등기권자의 채권 관계를 중개사에게 확인받으세요.
신호 4 — 경매개시결정·강제경매 기입
을구에 '경매개시결정'이나 '강제경매' 기입이 보이면 그 집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배당 순위의 맨 아래에서 다퉈야 합니다.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췄어도 선순위 근저당권자, 압류 채권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자 다음으로 밀립니다.
경매 매물의 또 다른 함정은 유치권입니다. 경매 절차 중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공사 유치권을 설정해두면, 매각 후 명도가 극도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보인다면 이 매물은 '거래'가 아니라 '경매 참여'의 영역이므로, 일반 계약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신호 5 —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변제)
을구에 신탁(부동산담보신탁) 기입이 보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회사는 신탁법에 따라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임차인은 자동으로 후순위가 됩니다. 신탁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를 들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 순위가 신탁회사보다 아래입니다.
신탁 매물은 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20~40대 전세사기 피해가 잦습니다. 계약 전에 꼭 신탁의 종류와 채권 관계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에 임대차에 대한 확인을 받으세요. 신탁 해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도 계약해야 한다면 — 방어 특약과 보증보험
위 신호가 있어도 조건이 좋아 계약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갖추세요. 우선 점검해야 할 핵심은 근저당·압류 말소 특약입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상 모든 부담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세요. 이어서 면밀히 살필 부분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HUG·SGI 등 기관의 보증 상품은 보증금 회수 실패 시 손해를 보전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은 최우선변제 활용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등) 이하라면 경매 시 일부라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선택은 위 신호가 있는 매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을구를 5분만 꼼꼼히 읽어도 이 신호들은 모두 보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 '불법 건물'까지 잡아내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인 지인에게 의뢰인의 매물을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두 배에 가까운 근저당에 다른 호실 보증금까지 합치면 경매가 시작됐을 때 돌려받을 게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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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근저당이 하나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채권최고액과 시세, 선순위 채권 합계를 비교해 보증금 회수가능 범위를 계산하세요.
Q2. 가등기가 있으면 왜 위험한가요?
A2.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 실행되면 소유자가 바뀌고, 임대차 계약이 새 소유자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을 지키는 황금 비율 계산법은?
A3. 시세에서 1순위 근저당부터 순서대로 채권액을 빼고 남은 금액보다 보증금이 작으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전세가율 70% 초과 매물은 특히 주의하세요.
Q4.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안전한가요?
A4. 일부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일부 한도(지역별 상이)까지만 보장되므로 큰 보증금은 황금 비율로 따져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계약·세무·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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