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Post
[로드맵 24] 근저당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내 보증금 지키는 황금 비율 확인법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계약할 때, 주택 시세 대비 선순위 근저당과 내 보증금의 합이 어느 정도여야 안전한지 계산하는 '황금 비율' 공식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핵심은 근저당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 보증금과 합쳤을 때 안전한 '황금 비율' 내에 들어오느냐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근저당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근저당의 구조 — 채권최고액 120% 공식과 실제 대출 추정
근저당은 대출 원금의 약 120%(실무상 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 등기하는 담보입니다. 이 때문에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보면 반대로 실제 대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추정액 = 채권최고액 ÷ 1.2
| 채권최고액 | 추정 실제 대출 | 비고 |
|---|---|---|
| 2억 6,000만 원 | 약 2억 1,700만 원 | 2.6억 ÷ 1.2 |
| 3억 원 | 약 2억 5,000만 원 | 3억 ÷ 1.2 |
| 4억 원 | 약 3억 3,000만 원 | 4억 ÷ 1.2 |
이 역산 공식은 근저당 말소 가능액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권최고액만큼이 아니라 추정 대출액만큼 갚으면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키는 황금 비율 계산법 — 실전 예시 2개
황금 비율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보증금 ≤ 시세 − 선순위 채권액 합계
선순위 채권액은 등기부에서 1순위 근저당부터 순서대로 빼며,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전 예시를 보겠습니다.
| 구분 | 사례 1 (안전) | 사례 2 (위험) |
|---|---|---|
| 시세 | 4억 원 | 3억 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2억 6,000만 원 | 3억 원(최근 추가 설정) |
| 채권액(÷1.2) | 약 2억 원 | 약 2억 5,000만 원 |
| 보증금 회수 가능 범위 | 4억 − 2억 = 2억 원 | 3억 − 2.5억 = 5,000만 원 |
| 보증금 1억 8,000만 원 전세 | 안전 | 위험 |
사례 2처럼 채권최고액이 최근에 급증한 매물은 '돌려막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라면 근저당이 여러 건일 수 있으니 전부 합산해 계산하세요.
그래도 계약해야 한다면 — 말소 특약과 잔금 처리 전략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을 진행한다면, 매매 잔금일에 매도인의 대출을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잔금은 매도인 대출 계좌에 직접 이체해 변제하고, 말소 후 등기부가 갱신됐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 뒤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를 확인하기 전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마세요.
전세라면 — 최우선변제 한도와 확정일자·전입신고 순서
전세 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행된 개정 기준(시행령 제10조·제11조)은 지역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한도 |
|---|---|---|
| 서울 | 1억 6,500만 원 이하 | 최대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배당됩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큰 보증금일수록 황금 비율 계산이 필수입니다.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특약도 챙기세요.
근저당 사기 사례와 신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사기의 공통점은 보증금이 근저당 채권액과 시세의 차이(여유분)를 초과한다는 점입니다. 위험 신호로는 ①채권최고액이 시세의 80% 이상인 경우 ②최근 6개월 내 근저당이 추가 설정된 경우 ③시세보다 현저히 싼 매물 ④등기부상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을 멈추고 전문가의 권리분석을 받으세요. 보증보험 가입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 보증보험·전세권 설정 등 추가 방어 수단
황금 비율 계산으로 안전 범위 안에 들어와도 불안하다면, 추가 방어 수단을 갖추세요. 우선 점검해야 할 핵심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HUG·SGI 등 기관의 보증 상품은 보증금 회수 실패 시 손해를 보전해 주며, 근저당이 있는 집일수록 가입 전에 보험사 심사를 꼭 통과해야 하므로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안전 판정의 지표가 됩니다. 이어서 면밀히 살필 부분은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내 보증금이 담보권으로 보호받게 해 주며, 경매 시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이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여기에 더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계약 즉시 완료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황금 비율 계산과 함께 갖추면 근저당이 있는 집의 전세 리스크는 현실적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아는 변호사에게 들은 판례인데, 근저당이 설정된 뒤 증액한 보증금은 경매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저당권 설정 전에 취득한 임차권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항상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인지, 내 보증금과 견줘 안전한지 먼저 비교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로드맵 11] 시세보다 2천만 원 저렴한 매물, 기회일까 함정일까? — 싼 매물일수록 근저당 규모를 더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근저당 기재를 포함한 등기부등본 전체 읽는 법입니다
- [로드맵 20] 등기부등본이 보내는 긴급 탈출 신호, 계약하면 안 되는 위험 매물 5가지 — 근저당이 시세를 위협하는 수준이면 위험 매물 신호로 봐야 합니다
- [로드맵 25] 등기부에 '압류' 찍힌 집, 무조건 도망가야 할까? 현명한 대처법 — 근저당과 함께 압류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FAQ
Q1. 근저당이 하나 있는 집은 계약하면 안 되나요?
A1. 아닙니다. 문제는 근저당의 존재가 아니라 '규모'입니다. 채권최고액(원금의 약 120%)과 선순위 채권 합계를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 회수가능 범위(황금 비율)를 계산하세요.
Q2. 채권최고액 3억 원이면 실제 대출은 얼마인가요?
A2. 채권최고액은 통상 원금의 120%로 설정되므로 실제 대출은 약 2억 5,000만 원(3억 ÷ 1.2)으로 추정합니다. 그만큼만 갚으면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Q3. 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3. 일부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세입자에게 최대 5,500만 원까지만 우선 배당되므로, 큰 보증금은 황금 비율로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또 주택가액의 1/2을 넘길 수 없습니다.
Q4. 근저당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A4. 매매 잔금일에 매도인의 대출을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과 함께, 잔금을 매도인 대출 계좌에 직접 이체해 말소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계약·세무·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