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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25] 등기부에 '압류' 찍힌 집, 무조건 도망가야 할까? 현명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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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때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압류의 종류와 말소 조건부 특약으로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두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도망가야 할까요? 압류의 성격과 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막연한 공포 대신 정확한 권리 분석으로 기회를 잡거나 위험을 피하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압류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 — 가압류·강제집행·체납처분
등기부에 '압류'라고 적혀 있어도 종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말소 방법도 각각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종류 | 의미 | 말소 방법 |
|---|---|---|
| 가압류 | 본안 소송 전 재산 동결(보전처분) | 채권자와 합의·해제 또는 본안 소송 결과 |
| 강제집행 압류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 | 채무 변제 후 해제 촉탁 |
| 체납처분 압류 | 세무서·지자체의 체납세 징수 | 체납액 납부 후 해제 |
공통된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92조·국세징수법 제46조에 따라, 압류 후 처분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수인이 잔금을 내고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금 지급일까지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압류된 집을 사면 안 되는 경우 vs 사도 되는 경우
판단 기준은 채무액 대비 시세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 원인 집에 압류 3,000만 원이 찍혀 있다면, 잔금에서 공제해 말소하기에 충분히 처리 가능한 규모입니다. 반면 압류·가압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체납 국세가 상당액이라면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시세 | 압류 합계 | 판단 |
|---|---|---|
| 4억 원 | 3,000만 원 | 처리 가능 — 특약으로 진행 |
| 4억 원 | 1억 5,000만 원 | 고위험 — 전문가 분석 필요 |
| 4억 원 | 2억 원 이상 | 보류 — 경매 리스크 큼 |
또한 매도인의 신용 상태도 확인하세요. 압류가 많을수록 말소 과정에서 추가 채권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압류 말소 실전 3단계 — 대위변제와 잔금 정산
압류된 집을 계약한다면 말소는 아래 3단계로 진행합니다. 우선 점검해야 할 핵심은 홈택스에서 체납 국세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원 압류·가압류를 확인해 정확한 채무액을 파악합니다. 이어서 면밀히 살필 부분은 잔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매수인이 직접 변제(대위변제)합니다. 여기에 더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은 해제 촉탁이 접수되어 등기부가 갱신됐는지 확인한 뒤에야 잔금을 지급합니다.
체납 국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압류보다 선순위로 성립한 국세·지방세(당해세)는 배당에서 최우선 변제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 3.5% 가산금이 누적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체납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신 조회 결과로 계산하세요.
임차인이라면 — 압류 있는 집 전세의 보증금 리스크
임차인 입장에서 압류가 있는 집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압류 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순위에서 근저당권자, 압류 채권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자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크다면 압류가 있는 매물은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서울 최대 5,500만 원) 내인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수억 원 잡힌 집에 살던 세입자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에 발이 묶였던 적이 있어요.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였던 걸 활용해 해지 통보를 돕고,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의 가압류 흔적은 그 소유자가 분쟁이 잦은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압류 계약 필수 특약 3가지 — 문구 그대로 쓰세요
압류 매물을 계약한다면 다음 3가지 특약을 그대로 넣으세요. 우선 점검해야 할 핵심은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상 압류·가압류를 전부 해제한다." 이어서 "미해제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한다." 마지막으로 "가압류 채권자와의 협의·소송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세 문구가 있어야 말소가 안 됐을 때 계약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와 유치권·전세권의 우선순위 — 한 번 더 확인할 권리
압류 매물에서는 압류 자체보다 함께 등장하는 다른 권리가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행사하는 권리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배당을 받지도 않지만 매각 후 명도를 막을 수 있어 골칫거리입니다. 압류가 있는 집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유치권이 붙어 있을 확률도 큽니다. 반면 전세권은 등기로 설정되므로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매 시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압류 매물의 등기부를 볼 때는 압류 외에 유치권 신고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유치권이 의심되면 현장 점유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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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압류된 집을 사도 되나요?
A1.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압류를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고, 미이행 시 계약 해제·위약금 조항을 확보하세요. 무조건 도망갈 필요는 없지만, 채무액이 시세의 상당 부분이면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Q2. 압류와 가압류는 뭐가 다른가요?
A2. 압류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시작한 상태이고,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와 합의해 해제하거나 본안 소송 결과로 풀립니다.
Q3. 잔금에서 압류 채무액을 공제해 직접 변제할 수 있나요?
A3. 네,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채무를 갚고(대위변제) 압류를 말소한 뒤 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실무적입니다. 변제 후 해제 촉탁까지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Q4. 체납 국세가 있으면 계약이 안 되나요?
A4. 체납 국세도 압류로 등기부에 나타나므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체납 국세는 압류 등기 이전에 성립했어도 우선순위가 높고 연 3.5% 가산금이 쌓이므로 체납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계약·세무·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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